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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정각중학교 교무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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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40 인천정각중학교 / TEL:770-1700 / 홈페이지 http://jeonggak.icems.kr/ |
11월 22일 이후 출결, 평가, 기록 지침 변경사항(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 처리 방법,
가족동반체험학습 신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이후 전면등교가 실시됨에 따라 변경되는 원격 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 평가, 기록 지침에 따른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 처리 방법
※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아래의 출결증빙자료 제출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 처리 방법】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증빙자료 |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또는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 1)격리 통지 받은 학생은 등교중지, 2)수동감시 대상자인 학생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 1)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 2)코로나19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3)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4) 확진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검사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등) |
[감염예방 관리 안내 6쪽 참조]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미실시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학부모의견서 등으로 의심증상 사실이 확인되어야 출석인정결석 처리가능
※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진단검사결과(음성)을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 임상증상이 반복될 경우,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 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결정하되,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가급적 1개월에 2회 이상 확인을 권장
■ 가족동반체험학습 신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1학년도 2학기 이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중등](11월 22일 이후)」에서 ‘등교수업 확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가족동반체험학습 연20일 이내 신청’을 재개함.
2021. 11. 22.
인 천 정 각 중 학 교 장